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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 상인 안전 위해 '소상공인안심벨' 지원 대상 확대한다|더리더(the Leader) 입법국정전문지

서울시, 여성 상인 안전 위해 '소상공인안심벨' 지원 대상 확대한다

기존 1인 점포 중심 지원에서 여성 소상공인까지 신청대상 확대

머니투데이 더리더 최현승 기자 2026.08.05 16:44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X
▲'소상공인안심벨' 홍보 포스터/사진제공=서울특별시
서울시가 홀로 근무하는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안심벨’ 지원 대상을 여성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시는 여성 소상공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안심벨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안심벨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대응을 돕는 점포형 긴급신고 장비다. 시는 그동안 상시 1인 점포나 한시적 1인 근무 점포를 대상으로 안심벨을 지원했다.

점포에서 안심벨을 누르면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이 점멸하고 경고음이 울린다. 신고 내용은 자치구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로 전달되며, 필요에 따라 경찰 출동으로 이어진다.

시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미용실과 네일숍, 음식점, 카페 등 시민을 자주 응대하고 여성 혼자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점포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심벨 설치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점포는 자부담금 2만원을 내면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확대된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도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신청과 함께 범죄 위험이 높거나 안전 지원이 시급한 점포를 대상으로 한 무료 특별 공급도 병행한다.

서울경찰청과 시 유관 부서, 자치구 등이 추천한 점포가 대상이다. 경찰이 파악한 범죄 취약 지역을 비롯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이 밀집해 안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안심벨의 실제 신고 및 대응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4년 사업을 처음 도입한 이후 안심벨을 통한 신고는 총 289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건은 경찰 출동으로 이어져 현장 상황이 해결됐다.

‘소상공인안심벨’ 사업은 시민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일상안심’ 사업의 하나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나 홀로 사장님뿐만 아니라 안전 지원이 필요한 여성 소상공인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범죄 취약 점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s175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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